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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용허가 신청을 알아봅니다.
1. 기간
2024. 10. 7. (월) ~ 10. 18. (금)
2. 신청요건
1) 업종
-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 고용 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업종 : 사업지 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으로 증빙
- 미적용 : 기관 구내식, 출장 이동식, 기타 간이, 주점, 비알콜 음료점
2) 업력
-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 : 이전부터 5년 이상 영업 유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상 : '과세 기간' 으로 확인
- 사업자 등록증 상 : 개업년월일
3) 고용인원
- 5인 미만 사업장 : 1명
- 5인 이상 사업장 : 2명까지
- 내국인 근로자 (피보험자) 수 : 고용부에서 고용보험시스템 전산 확인
4) 지역
전국
5) 직무
주방보조원 : 식재료 준비, 설거지, 주방 청소,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음식 운반이나 그릇 치우기 등
3.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4. 신청
- 고용센터 :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저
- 고용 24
5. 근로자 도입위탁 신청
- 도입위탁 (필수) :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 취업교육 (필수) : 입국심사 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2박3일 교육
- 대행신청 (선택) : 고용업무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신청
6. 기타
1) 음식점업 사업주를 위한 고용허가제 사전교육 제공 (무료)
- 한국외식산업협회 : 02 - 449 - 5009
- 한국외식업중앙회 : 02 - 6991 - 1155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02 - 3471 - 8135 ~ 8
2) 외국인력 (E - 9) 특화훈련 제공 (무료)
- 한국외식산업협회 : 02 - 449 - 5009
- 한국외식업중앙회 : 02 - 6991 - 1155
- 고려직업전문학교 : 02 - 817 - 1100
외국인 고용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