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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7일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경감
    10월 17일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경감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연체 장기화의 사회적 비용 등을  절감합니다.

     

     

    10월 17일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경감10월 17일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경감10월 17일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경감
    10월 17일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경감

     

     

     

    1. 개인채무자 보호법

     

     

    1)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직접 협의

     

     

    2) 연체이자 완화

     

     

    3) 과도한 추심 제한

     

     

    4)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2. 금융현장

     

     

    1)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운영

     

     

    2) 금융회사 내부기준 정립 및 임직원 교육

     

     

    3) 홍보 강화

     

     

     

    3. 예시 질문과 답변

     

     

    1) 채무조정 방법

     

    - 원금 3천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 :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  (서면, 전화 등)

     

    - 금융회사는 10영업일 내 결정 내용 통지

     

     

    2) 채무조정 요청 거절

     

    - 개인금융채권 : 존부에 대한 소송

     

    - 신용회복 위원회 : 채무조정 중인 경우

     

    - 법원 : 개인회생 및 파산 진행 중인 경우

     

     

    3) 채무조정 합의 후 해제 조건

     

    - 합의 성립 후 :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재산 또는 소득 은닉

     

    - 개인회생 : 변제계획 인가

     

    - 신용회복 위원회 : 채무조정 합의 성공

     

     

    4) 추심 연락 유예

     

    - 채무자 재난

     

    수술 및 입원 :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과 비속 

     

    - 혼인 및 사망

     

    - 3개월 이내 : 유예 및 한 차례 연장도 가능

     

     

    5) 추심연락 유형 제한

     

    - 특정 시간대 : 1주 28시간 내에서 채무자가 지정

     

    - 2가지 이하 특정 수단 지정 : 특정 주소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 전화 및 문자, 특정 전자우편주소, 특정 펙스 번호 전송 등 중

     

     

    6) 추심연락 횟수 제한

     

    - 각 채권별 : 7일에 7회로 제한

     

    - 단, 법령에 의한 의무적 통지 등은 예외

     

     

    7) 주택 경매 신청 기간

     

    - 채무자의 전입신고 

     

    - 실제 거주 6억원 이하 주택 : 사유 발생 날부터 6개월 이후 가능

     

     

    8) 연체이자 부담

     

    원금 5천만원 미만 : 상환기일 되기 전 연체가산이자 부과 제한

     

     

    9) 주요 조치 전 10영업일 전에 통지

     

    - 기한의 이익상실

     

    - 주택 경매 신청

     

    - 채권 양도 시

     

     

    10) 주요 조치 전 통지 여부 확인 

     

    - 채무자 주소 : 내용증명 우편 

     

    - 주민등록표 주소및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

     

     

     

     

     

     

     

    채무자를 보호하여 개인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감사합니다.

     

     

    10월 17일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경감10월 17일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경감10월 17일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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