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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연체 장기화의 사회적 비용 등을 절감합니다.
1. 개인채무자 보호법
1)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직접 협의
2) 연체이자 완화
3) 과도한 추심 제한
4)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2. 금융현장
1)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운영
2) 금융회사 내부기준 정립 및 임직원 교육
3) 홍보 강화
3. 예시 질문과 답변
1) 채무조정 방법
- 원금 3천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 :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 (서면, 전화 등)
- 금융회사는 10영업일 내 결정 내용 통지
2) 채무조정 요청 거절
- 개인금융채권 : 존부에 대한 소송 시
- 신용회복 위원회 : 채무조정 중인 경우
- 법원 : 개인회생 및 파산 진행 중인 경우
3) 채무조정 합의 후 해제 조건
- 합의 성립 후 :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재산 또는 소득 은닉
- 개인회생 : 변제계획 인가
- 신용회복 위원회 : 채무조정 합의 성공
4) 추심 연락 유예
- 채무자 재난
- 수술 및 입원 :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과 비속
- 혼인 및 사망
- 3개월 이내 : 유예 및 한 차례 연장도 가능
5) 추심연락 유형 제한
- 특정 시간대 : 1주 28시간 내에서 채무자가 지정
- 2가지 이하 특정 수단 지정 : 특정 주소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 전화 및 문자, 특정 전자우편주소, 특정 펙스 번호 전송 등 중
6) 추심연락 횟수 제한
- 각 채권별 : 7일에 7회로 제한
- 단, 법령에 의한 의무적 통지 등은 예외
7) 주택 경매 신청 기간
- 채무자의 전입신고
- 실제 거주 6억원 이하 주택 : 사유 발생 날부터 6개월 이후 가능
8) 연체이자 부담
원금 5천만원 미만 : 상환기일 되기 전 연체가산이자 부과 제한
9) 주요 조치 전 10영업일 전에 통지
- 기한의 이익상실
- 주택 경매 신청
- 채권 양도 시
10) 주요 조치 전 통지 여부 확인
- 채무자 주소 : 내용증명 우편
- 주민등록표 주소및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
채무자를 보호하여 개인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