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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미로 만드는 가짜 영상은 인격을 짓밟는 진짜 범죄입니다.
1. 예방수칙
1) 피해자의 고통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피해자의 삶과 일상을 파괴하는 범죄
2) 그렇게 해도 괜찮은 친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 그 친구 :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 엄청난 고통과 큰 상처가 됩니다.
3) 법적 처벌
- 제작 및 유포 : 징역 최대 5년, 벌금 최대 5천만원
- 판매 : 징역 최대 5년
- 상습 : 해당 죄목의 1/2까지 가중처벌
4)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
- 제작 않기 : 직접 만들거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지 않기
- 소장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기
- 돈을 받고 팔거나 사는 행위 : 절대로 하지 않기
- 다른 사람이 허위영상물을 보냄 : 바로 삭제하기
- 게시물 발견 시 : 반드시 112, 117로 신고하거나 학교 선생님께 알리기
2. 대응
1) 딥페이크 성범죄
- 딥페이크 기술 악용
- 성적 사진, 영상과 합성 및 변형
- 범죄 :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형태로 유포
2) 피해영상물 유포
- 즉시 신고 : 사진이나 영상 발견 및 피해
- 믿을만한 지원기관에 신고 및 삭제 요청 : 혼자 고민 하지 않기
- 삭제 위해 사설업체 찾지 않기 : 온라인 재유포 등 2차 피해 방지
3) 피해신고 및 상담
- 학교에 신고 : 책임교사 및 담임교사, 학교전담경찰관 (SPO)
- 112 경찰청 : 사이버범죄신고센터, ecrm.police. go. kr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 국번없이 117, 문자 #0117, 홈페이지 검색창에 117
- 1377 에 3번 : 방송통신 심의위원회,홈페이지 www. kocsc. or. kr
- 1366 여성긴급전화 : 365일 24시간
- 성범죄 상담 챗봇 : 홈페이지 safe 182. go. kr
4) 삭제 지원 기관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 전화 (02 - 735 - 8994), 홈페이지 d4u.stop.or.kr
-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 서울 (02 - 815 - 0382), 인천 (032 - 517 - 5170), 경기 (1544 - 9112), 부산 (051 - 802 - 2082)
-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 디지털 성범죄 신고 (1377 에 3번) ,홈페이지 www. kocsc. or. kr
5) 신고하기
- 학교 : 익명 처리
- 경찰 신고 시 : 가명 조사
- 부모 (법적 대리인)의 동의 없이 : 삭제 지원 신청 가능
신고는 당신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