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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5일 이후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요건을 완화합니다.
1. 특별재난지역
1) '24. 7. 15. (5곳)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및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암군 입암면
2) '24. 7. 25. (15곳)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부여군, 보령시 주산면 및 미산면, 전북 익산시, 군산시 성산면 및 나포면, 무주군 무주읍 및 설천면과 부남면, 경북 안동시, 김천시 봉산면, 영양군 청기면, 대전 서구 기성동
2. 우대 지원 내용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일반 : 자녀학자금 (1,000만원, 1인당 연 500만원, 고등학생)
- 특별재난지역 : 1, 000만원 1인당 연 700만원, 고등학생 및 대학생
- 적용기간 : '24. 8. 1. ~ 예산소진 시까지
2)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일반 : '24년 중위소득 80% 이하, 1인당 1,500만원* (월 200만원) 한도
* '24. 8. 1. ~ 12. 31. 한시한도 확대
- 특별재난지역 : 소득요건 없음, 1인당 2,000만원 (월 200만원) 한도
- 적용기간 : 선포부터 3개원 내 신청 ( '24. 8. 1. ~ 10. 10.), 매달 1 ~ 10일 접수 가능
3.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 - 0075)
꼭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고, 생활안정자금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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