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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가입시점, 대출 있어도 수령, 가입 조건, 다주택자도 가능, 혜택
    주택연금, 가입시점, 대출 있어도 수령, 가입 조건, 다주택자도 가능, 혜택

     

     

     

    주택을 활용하여 연금처럼 매달 생활비 받는것, 부부 사망 때까지 평생 연금, 연금 총액이 집값 초과해도 국가가 부담, 부모 시망 시 상속 (원금 집값과 이자 상환), 상속 포기 (국가로 소유권 이전) 등 자녀선택권 있습니다. 가입조건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에 관하여 궁금하시면 본문으로 가시기 전에 살펴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연 3000가구로 공급 확대, 실버타운 2028 ~ 2029년 입주 , 중증 방문 치료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를 확대해 식사, 의료, 여가를 결합한 '어르신 중심 주거'를 확산합니다. 과거처럼 실버타운이 부동산 투기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전국 인구 감소 지역에 분양형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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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입조건

     

     

    1) 가입연령

     

    - 부부 중 1인 만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2) 거주요건

     

    가입자 또는 배우자 중 한명은 실거주 (주민등록전입)

     

    * 단, 실버타운 이주해도 수령가능 

     

     

    3) 주택보유수

     

    -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 이하

     

    - 다주택자 :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 가능, 공시가격 12억 초과 시 3년 이내 1주택 처분하면 가능

     

     

    4)  대상주택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5) 채무관계자 (가입자 및 배우자)

     

    치매 등 있다면 성년후견제도 활용

     

     

     

     

     

    2. 연금수령액

     

     

    1) 주택가격에 따라 다름

     

    - 아파트 : 한국부동산원 시세, KB국민은행 시세

     

    - 주택과 오피스텔 :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2) 가입자 연령

     

    - 부부 중 연소자 기준 

     

    - 주택가격이 동일한 경우 : 연령이 많을수록 연금 수령액 많음

     

     

     

    3. 담보제공 방식

     

     

    1) 저당권방식

     

    - 주택소유자가 소유권 (담보제공), 공사는 근저당권 설정

     

    - 가입자 사망 시 : 소유권 이전등기로 배우자 연금 승계

     

    - 일부 임대 : 불가능

     

     

    2) 신탁방식 

     

    - 소유자가 공사에 소유권 이전 (공사에 신탁등기),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 

     

    - 가입자 사망 시 : 소유권 이전없이 자동승계

     

    - 일부 임대 : 가능

     

     * 연금 이용 중 담보설정 방식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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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금 수령방식

     

     

    1) 일반주택연금

     

     

    2) 주담대 상환용

     

    인출한도 (연금 대출 한도의 50% ~ 90%)범위 안에서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동안 매월 수령

     

     

    3) 우대형 주택연금

     

    -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 최대 20% 더 수령

     

    - 1인 이상이 기초연금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7. 상품종류

     

    1) 종신 방식 지급

     

    - 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 (집값 하락·상승에도 동일 금액)

     

    - 초기증액형 : 가입초기( 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 에 많이 나중에 덜 받음

     

    - 정기증가형 : 초기에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증가

     

     

    2) 확정혼합 방식 지급

     

    -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

     

    - 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일정기간 동안 매월 금액 수령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8. 연금 가입 시 비용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

     

    - 연보증료 : 보증 잔액의 0.75%

     

    - 대출이자

     

    -  가입 시 직접내는 비용 : 감정평가수수료 (우대형 가입자는 필요시 지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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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전용계좌)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월 185만원까지 압류 금지

     

     

    10. 장점

     

     

    1) 평생거주, 평생지급

     

    2) 세제혜택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저당권 금액의 0.2%),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20%) 최대 75% 감면 ( ~ '24. 12. 31.)

     

    - 공시가 5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 75% 감면

     

    - 등록면허세 300만원 이하 : 등록면허세 75% 감면

     

    - 등록면허세 300만원 이상 : 등록면허세 225만원 공제

     

    * 신탁 가입자 : 공사가 비용 지원 (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 납세 면제 (농어촌특별세, 국민채권 매입 )

     

    ② 소득세

     

    소득공제 (대출이자비용) : 연간 200만원 한도

     

    ③ 재산세

     

    - 1세대 1주택 저당권방식 가입 : 재산세 최대 25% 감면 ( ~ '24. 12. 31.)

     

    - 공시가 5억원 이하 : 재산세 25% 감면

     

    - 공시가 5억원 초과 : 5억원 기준 재산세 부과

     

    * 신탁방식 

     

    1세대 1주택  일반 감면 가능, 재산세 감면 혜택 없음

     

     

    1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예상 연금 조회

     

     

     

     

    콜센터 1688 - 8114

     

     

    집값이 내려갈때 가입 유리하지만, 집값 고점일 때 가입하면 수령액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역이 외곽·오를 가능성 없을 때팔기보다 주택연금가입 유리합니다. 대출 (연금 수령액 줄어들 수 있음) 상환 후 주택연금 신청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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