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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매년6월1일), 1세대1주택 적용 특례, 2주택 이상 1세대1주택자인 경우, 재건축 기간 대체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매년6월1일), 1세대1주택 적용 특례, 2주택 이상 1세대1주택자인 경우, 재건축 기간 대체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법령을 잘 모르거나 실수로 합산배제 및 특례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 세금을 더 낸 사례 등 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매년6월1일), 1세대1주택 적용 특례, 2주택 이상 1세대1주택자인 경우, 재건축 기간 대체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매년6월1일), 1세대1주택 적용 특례, 2주택 이상 1세대1주택자인 경우, 재건축 기간 대체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매년6월1일), 1세대1주택 적용 특례, 2주택 이상 1세대1주택자인 경우, 재건축 기간 대체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매년6월1일), 1세대1주택 적용 특례, 2주택 이상 1세대1주택자인 경우, 재건축 기간 대체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1.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지난 후 잔금 수령

     

     

    1) 주택 2채 (A, B)를 소유

     

    - A 주택 매도계약 5월 30일 잔금 받기로 하였으나, 매수인의 요청으로 6월 3일 잔금 받고 소유권 이전

     

    - 11월 현재 1세대 1주택자 (B주택 공시가격 12억원) 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을 줄 알았으나, 2주택자 임

     

    - 결론 : 종합부동산세매년 6월 1일 자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 (6월 1일 매도 중B주택도 소유한 것)

     

     

    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은 매년 6월 1일

     

    - 부동산 매도 시 : 6월 1일 이전 잔금 받는 것 유리

     

    - 부동산 매수 시 : 6월 2일 이후 잔금 내는 것이 유리

     

    - 잔금 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2. 기존 1주택 보유자의 배우자가 지방 저가주택 취득

     

     

    1) 배우자의 지방소재 저가주택 취득 (B주택)

     

    - 수도권 밖이며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므로 특례 대상 지방 저가 주택에 해당 (B주택)

     

    - 1세대 1주택 적용 특례 받지 못함 : 세대원 중 1명만 주택 소유 (다른 세대원은 무주택)

     

    - 결론 : A주택 소유자와 B주택 소유자가 다르므로 특례 받을 수 없음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지방저가 주택도 소유한다면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2)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 

     

    - 1주택과 다른주택의 부속토지

     

    * 다만,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2이상 소유한 경우 제외

     

    - 1주택 양도 전 신규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 : 신규주택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

     

    -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 (분양권, 사업시행 완료 후 취극한 신축 포함)

     

    * 특례적용 상속주택 범위 :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인 주택 (다만, 상속지분 6억원 이하 및 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주택), 상속지분율이 40% 이하면 5년이 지난 주택도 포함

     

    - 1주택과 지방저가주택 소유 시

     

     

     

    3. 등기되지 않은 상속재산 6월 15일까지 소유자 신고 하지 않은 경우

     

     

    1) 장남에게 종합부동산세 전부 부과

     

    - 1순위 : 민법상 상속지분율이 높은 사람 (장남 등)

     

    - 2순위 : 지분율이 같은 경우 연장자

     

     

    2)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사실상 소유자 미신고 : 1명 20억 나대지 단독소유 (5억원 공제)

     

    - 사실상 소유자 신고 : 4명이 20억 나대지 공동소유 (1인당 5억원씩 공제, 총 20억 공제)

     

     

     

    4. 재건축 기간 동안의 대체주택을 재건축 후에도 보유

     

     

    1)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

     

    - 양도소득세 : 대체주택을 재건축 완성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적용

     

    - 종합부동산세 : 대체주택에 대한 특례 없음 (2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2) 재건축 준공 후 6월 1일 이전까지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5. 기존 1주택자가 재건축 입주권 취득, 철거 지연으로 2주택자 됨

     

     

    1)  재건축 내 주택은 관리처분 인가 여부나 퇴거, 단전 및 단수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2) 3년 이내 철거예정

     

    6월 1일이 지나기 전 : 재건축 조합에 신탁등기 (소유권이전)하면 멸실예정주택으로 합산배제 (비과세)

     

     

     

    6. 합산배재 임대주택과 1주택자가 해당 1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1) 양도소득세

     

    직장이전 등 부득이한 사정인 경우 :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인정

     

     

    2) 종합부동산세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소유 : 그 주택에 실제 거주 (직장 이전 등 부득이한 사항은 고려 대상 아님)

     

     

     

    7. 민간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1)  임대주택 공통요건

     

    6. 1. 이전 임대 개시 및 합산배재 신고기한(9. 30.)까지 지자체 민간임대주택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등록

     

     

    2) 임대주택 유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3)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 계속 임대, 민간임대주택 등록일과 임대개시일 중 늦은 날부터 계산, 2년 미만 공가 시 계속 임대로 봄

     

     

    3)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 수도권 밖 3억원 이하

     

     

    4) 임대료 증액제한

     

    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계약 (갱신)분부터 연 증가율 5% 이내, 직전 계약 및 증액 후 1년 내 재증액 금지

     

     

    5) 소재지 

     

    1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6. 1.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것

     

     

    6) 세법상 임대의무기간을 유지 못한 경우

     

    경감받은 (합산배재된) 종합부동산세 추징

     

     

     

     

     

     

     

    관련법령 및 해석 사례, 절세팁, 취득 전 체크포인트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매년6월1일), 1세대1주택 적용 특례, 2주택 이상 1세대1주택자인 경우, 재건축 기간 대체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매년6월1일), 1세대1주택 적용 특례, 2주택 이상 1세대1주택자인 경우, 재건축 기간 대체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매년6월1일), 1세대1주택 적용 특례, 2주택 이상 1세대1주택자인 경우, 재건축 기간 대체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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