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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꼭 10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다가구, 불법 건축물 LH가 매입, 대환대출,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신탁피해 시, 공공임대주택, 10년간 무상거주 지원
lucidy 2024. 8. 21. 20:48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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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지원에 관한 궁금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1. 전세사기 당한 집에서 꼭 10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1)퇴거시기는 피해자가 결정
2) 경매 종결 즉시 퇴거도 가능
3) 퇴거 시점에 경매차익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음
2. 다가구, 불법 건축물 등도 LH에서 매입 가능한지?
1) 다가구 주택은 구분등기가 불가능하여 건물전체를 매입
2) 불법 건축물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한시적 양성화를 통해 최대한 매입
낙찰 후 방쪼개기 등 불법적 여건 수선
3. 중기청 등 다른 버팀목 대출은 대환대출이 안되는데 개선계획이 있는지?
1) 중기부 대출 포함
2) 버팀목 대출 받은 분들도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로 금리 낮출 수 있도록 지원
4. 경매가 완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한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지원이 불가한지?
1) 인근 공공임대에 10년간 무상으로 거주 지원
2) 추가로 10년간 저렴한 임대로 거주 가능
5. 신탁 피해 시 공매 이전에 명도가 먼저 진행 중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1) 명도 시기와 관계없이 공매가 끝나지 않은 경우
매입 요청 시 LH가 공매 참여 : 동일하게 공매차익 지원
2) 공매차익을 지급받기 전 명도로 인해 주거안정이 위협닫는 경우
대체 공공임대 우선지원하고 이후 공매차익도 지급
3) LH가 공매낙찰 받지 못한 경우
- 인근 공공임대주택에서 10년간 무상거주 지원
- 추가 10년간 저렴한 임대로 거주 가능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강화 방안 관련 질문과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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