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의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의 도로교통법

     

     

     

    최고 속도 25㎞ / h 미만, 총 중량 30 ㎏ 미만인 것들 입니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의 도로교통법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의 도로교통법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의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의 도로교통법

     

     

     

    1. 전동킥보드

     

     

    1) 원동기 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동차에 해당

     

     

    2) 구동방식 

     

    전기 동력만으로 작동

     

     

    3) 교통사고

     

    인명과 물품 파괴 시 : 교통사고로 처리

     

     

    4) 무면허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5)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취소, 정지, 범칙금 10만원 

     

    * 형사처벌 없음

     

     

    6) 자전거도로 통행여부

     

    통행 가능

     

     

     

    2. 전동스쿠터

     

     

    1) 무면허 적발 시

     

    범칙금 30만원

     

     

    2)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 형사처벌 대상

     

     

     

    3) 자전거도로 통행여부

     

    통행 불가

     

     

     

    3. 개인형 이동장치 (PM) 범칙금 

     

     

    1) 인도주행 금지 

     

    범칙금 : 3만원

     

     

    2) 무면허 및 음주운전 시

     

    범칙금 : 10만원

     

     

    3) 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 2만원

     

     

    4) 동승자 탑승 금지

     

    범칙금 : 4만원

     

     

     

     

     

     

     

     

    개인형 이동장치는 모두 도로교통법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의 도로교통법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의 도로교통법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의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의 도로교통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