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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교재를 불법 스캔, 불법 판매, 불법 공유 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 강의 내용을 녹음·녹화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일까?
- 강의 내용을 교수님 허락없이 녹음·녹화하는 행위도 교수님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
- 교수님의 허락 후 그 방법과 조건 내에서만 이용
2) 강의 쟈료를 수업 후 동기들과 공유하면 !
- 수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의 자료 역시 타인의 저작물이 이용될을 가능성 때문)
- 이를 복제 (촬영이나 다운로드)해 동기와의 공유 절대 금지
3) 책을 제본하는 경우, 돈을 지불했다면 !
- 통째로 복사하는 경우 비용 지불과 관계없이 지적재산권 침해
- 창작자의 저작권 사용료 (인세)의 기회 박탈
4) PDF 파일을 만들어 공유!
- 돈을 주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해도 파일을 거래·공유 행위 저작권 침해
-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 등 침해
5) 전공교재를 디지털 파일로 온라인에서 판매한다면!
- 전공교재를 디지털 파일 형태로 바꾸는 것 자체가 복제권 침해
- 온라인에서 사고 파는 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
* 직접 사고 파는 행위가 없어도 커뮤니티에서 약속을 잡는 행위
6) '족보'라 불리는 시험 기출문제, 강의내용을 족집게 자료로 판매 또는 돌려보는 행위
- 기출문제 모아 판매하는 행위 저작권 침해
- 영리목적이 아니라도, SNS나 온라인에서 시험문제 공유 시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
7) 저작권 침해하지않는 행위는!
-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출처 명확히 표기
- 올바른 인용 방법으로 출처 정확히 표시
- 적절한 분량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대학생 모니터링단을 구성 '에브리타임' 등 커뮤니티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현황 모니터닝 및 위반사실 확인 시 저작권보호원에서 운영하는 신고사이트 (COPY112)에 즉시 신고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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