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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3개월 이내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보조공학기기 이용 대상자를 지정하여 신청
- 장애인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
- 장애인 근로자
2. 지원내용 (혜택)
장애인 1인당 1500만원 (중증 2000만원)
* 고용지원 결과에 따라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 고용유지기간 (2년)에는 초과하지 못하고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3. 유의사항
- 판매업체가 대납할 경우 : 판매업체 납품계약 취소, 지원 대상자는 지원 취소
- 부정이익 가액의 2배 ~ 5배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
4. 지원금 산정 방법
- 보조공학기기의 제품별 구입 또는 대여 가격이 130만원 이하
*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90%
- 보조공학기기의 제품별 구입 또는 대여 가격이 130만원 초과
* 130만원의 90% + [( 보조공학기기 가격 -130만원) ×95%]
- 자체 제작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 기성품을 개조하여 제작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 개조로 인한 추가 비용 전액지원
5. 지원방법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개조, 자체제작)
-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
* 보조공학기기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 필수
6. 신청서류
- 보조공학기기 신청서
- 사업주용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장애인공무원용 신청서 (복지카드 사본 등)
- 장애인 근로자용 신청서
-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신청 위한 사전 정보 기록지
- 자동차등록증 사본 (본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 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인 근로자가 운전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 경우)
7. 기간
연중 예산 소진 시
* 문의 및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공단 기업지원부
8. 보조공학기기 전시, 체험관 안내
1) 관람시간
매주 월 ~ 금 (10시 ~ 17시)
2) 휴관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5월 1일), 공단 창립 기념일 (9월 1일)
3) 입장료 : 무료
4) 예약
희망일 기준 1주일 전
* 전화 : 02) 6321 -8400
*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5 (타임스퀘어 오피스 A동) 9층 보조공학센터
2024년 보조공학기기 안내서 및 본인부담금 계산기, 공단 전국 지역본부, 홍보영상 등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