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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및 훈련,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 위기경보의 발령 및 종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lucidy 2024. 6. 9. 21:42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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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의 상황에서 대처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1)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의 필요 시
2)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2.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및 훈련
1)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및 훈련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및 점유자
2) 의무 위반
200만원 이하 과태료
3) 바닥면적의 합계 50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3.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
1) 건물관리자의 순위
- 소유자가 건축물 내 거주 경우 : 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
- 소유자가 건축물 내 거주하지 않을 경우 : 점유자 → 관리자 → 소유자
2) 제설, 제빙의 범위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
4. 위기경보의 발령 및 종류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5. 재난사태에 따른 조치
1) 응급조치
재난경보의 발령,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2) 공무무원의 비상소집 및 이동 자제 권고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장
3) 휴원 및 휴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6.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1) 긴급한 복구를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
2) 의료, 방역, 방제 및 쓰레기 수거
3) 이재민 구호
생계 안정 지원, 학자금 면제, 세금 납부 유예 등
4) 재난복구사업
주택, 농경지, 어망 등의 복구
5) 그 밖의 지원
농어업인 및 중소기업의 융자, 상환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에 관한 지원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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