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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사기, 피해구제 절차 도입, 4월 15일부터 시범운영, 6월 시행
    자동차보험사기, 피해구제 절차 도입, 4월 15일부터 시범운영, 6월 시행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청대상 및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사기, 피해구제 절차 도입, 4월 15일부터 시범운영, 6월 시행자동차보험사기, 피해구제 절차 도입, 4월 15일부터 시범운영, 6월 시행자동차보험사기, 피해구제 절차 도입, 4월 15일부터 시범운영, 6월 시행
    자동차보험사기, 피해구제 절차 도입, 4월 15일부터 시범운영, 6월 시행

     

     

    1. 신청대상

     

     

    * 보험회사가 법원 판결문 등을 입수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한 피해자

     

    * '24. 4. 15.부터 보험회사가 대상자에게 안내, 인근 경찰서에 피해구제 신청

     

    - 벌점 삭제 : 사고발생 3년 이내 신청

     

    - 벌칙금 환급 : 사고발생 5년 이내 신청

     

    - 사고기록 삭제 :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전체

     

    * 보험회사매월 자동차 할증 보험료 환급 시 : 피해 구제 절차도 안내 예정

     

     

     

    2. 피해 구제 절차

     

     

    1)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피해자)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과납 보험료 조회 시스템) 온라인 발급 및 출력

     

     

    2) 경찰서 방문 및 확인서 제출 ( 피해자)

     

    사고기록 삭제, 벌점 삭제, 범칙금 환급 직접 신청 (전국 경찰서)

     

     

    3) 제출 서류 검토 (경찰서)

     

    보험 개발원 확인서의 피해 정보와 경찰 기록 사고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대조

     

     

    4) 피해자에게 결과 통보 (경찰서)

     

    심사 후 사고기록, 벌점 등 삭제 처리 결과 통보 (SMS 등)

     

     

     

    3. 보험사기 피해구제 ( 2024년 4월 15일부터 시범운영)

     

     

    정식운영 : 6월 부터

     

     -사고기록 삭제 : 14,147명

     

    - 사고, 위규 벌점 삭제 : 862명 (최근 3년간 11270점)

     

    - 범칙금 환급 : 152명 (최근 5년간 580만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피해구제 신청 대상자이므로 꼭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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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사기, 피해구제 절차 도입, 4월 15일부터 시범운영,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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