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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소득기준 폐지, 대상자 기준 확대, 의료 - 요양 - 돌봄,요양병원, 간병 지원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소득기준 폐지, 대상자 기준 확대, 의료 - 요양 - 돌봄,요양병원, 간병 지원

     

     

    어르신,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불이 나면 119 및 응급관리 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활동이 없으면 안부를 확인 합니다.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소득기준 폐지, 대상자 기준 확대, 의료 - 요양 - 돌봄,요양병원, 간병 지원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소득기준 폐지, 대상자 기준 확대, 의료 - 요양 - 돌봄,요양병원, 간병 지원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소득기준 폐지, 대상자 기준 확대, 의료 - 요양 - 돌봄,요양병원, 간병 지원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소득기준 폐지, 대상자 기준 확대, 의료 - 요양 - 돌봄,요양병원, 간병 지원

     

     

    1. 신청대상

     

    - 상시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65세 이상 독거노인, 조손가구, 노인부부 등)

     

    -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가구 (활동지원 수급자)

     

    *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 :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4분기 중 예정)

     

     

    2.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및 지역센터노인복지관 등에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이 방문·전화하여 신청

     

     

    3.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종합모니터링 센터 (1566 - 3232 → 7 → 1)

     

     

    4. 지원내용

     

    - 화재감지 :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

     

    - 응급호출 :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활동량 감지 :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5. 설치기기

     

    - 출입감지기 (현관) : 문이 열리고 닫힌 걸 알려줘요

     

    - 응급호흡기 (화장실) : 응급버튼을 누르면 소방서 (119)로 연결 

     

    - 활동량 감지기 (거실) : 움직임이 없으면 알려줘요 

     

    - 화재감지기 (부엌) : 불이 나면 연기를 감지해서 소방소 (119)로 연결돼요

     

    - 게이트웨이 (침실) 

     

    ① 119 - 소방서로 연결

     

    ② 통화 - 저장된 비상연락처 (자녀 등)로 전화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한 안전망으로 사각지대 없이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 요양 - 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

     

    13개 지역 약3000명 대상 9개월간 실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 요양병원 간병지원

     

    1. 기간 

     

    2024년 4월 ~ 12월 (9개월간), 13개 지역 약3000명 대상 

     

     

    2. 적용대상

     

    - 요양병원 간병지원 신청자 약1700명 ( 의료 최고도·고도 환자 + 장기요양 1·2등급 환자)

     

    - 의료·돌봄 통합판정 적용 의뢰자 약 400명

     

    - 장기요양 서비스 신규·갱신 신청자 약 900명

     

     

    3. 참여지역 

     

    광주, 대전, 부산, 김해, 부천 ,안산, 여수,전주, 창원, 천안, 의성, 진천 등 

     

     

    4. 통합판정 절차

     

    신청 - 의견소견서 (전국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 의료기관, 거동불편자는 자택에서 발급 가능)  제출 - 통합판정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선정조사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별·심화 평가) - 통합판정 {조사 판정 (의료 및 요양필요도 산출) - 의료위원회 (의료중증도 평가, 의사 3인, 신경 (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1인 이상) - 통합판정위원회 (요양병원 - 장기요양 - 지역돌봄 중 필요 서비스  심의·의결)}

     

     

    5. 신청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장기요양 서비스 신규·갱신 신청자 )

     

    - 요양병원 ( 요양병원 간병지원 신청자)

     

    - 지방단체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신청자)

     

    - 4월 8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시·군·구 통합지원센터, 읍·면·동 통합지원창구)

     

    - 접수방법 : 내방, 팩스 등

     

     

      

    국민건강보험공사 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 중 일부입니다. 노인의 편안한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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