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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새로운 생활법령이 된 어린이 식품안정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특별자치 시장·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구역 지정
* 어린이 :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
1)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여 조사
- 학교 및 학교 주변의 식품자동판매기의 개수와 종류
-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등
- 통학 학생 수
-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
2)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의 정문·후문 등을 중심으로한 통학로 주변
-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안의 학생들이 많이 찾는 지역
-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3)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내용 문구
GREEN FOOD ZONE
여기부터는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입니다.
- ○ ○ ○ 시·군·구 -
2.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1)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서 제출 → 현장조사 → 우수판매업소 지정서 발급
*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과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곳
2) 우수판매업소 표시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 가능
3) 우수판매업소 혜택
- 냉장·냉동 시설의 설치 비용 보조 및 융자
- 식기 등 소독설비의 설치 비용
- 위생덮개의 구입 비용
- 화장실의 개수·보수 비용 등
4) 우수판매업소 지원금 반환
-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지 못한 경우
- 지원 후 1년 이내 폐업한 경우
- 지원 후 3년 이내 휴업 기간 합산 1년 이상인 경우
3. 원산지 표시* 의무
*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하는 것과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포함
1)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및 양고기 (식육·포장육·식품가공품 포함)
-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 (쌀 가공품 및 찹쌀, 현미, 찐쌀 포함)
- 배추김치 (배추김치 가공품 포함)의 원료인 배추 (얼갈이 베추, 봄동배추 포함)와 고춧가루 등
2)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보관 및 진열의 경우
3) 원산지 표시를 하지않으면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의 시정명령 처분*
*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1) 매장
-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원재료명* 표시
* 알류 (가금류만 해당)
* 우유, 메밀, 땅콩, 호두, 대두, 밀 및 잣
* 복숭아 및 토마토 등
- 책자나 포스터 등에 일괄 표시*
* 제과·제빵류 및 아이스크림류
* 햄버거·피자
* 그 밖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하려는 조리·판매 식품
-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
2) 온라인 이나 전화로 식품 주문의 경우
- 홈페이지 :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원재료명 표시
- 전화 주문 배달 :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및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
5.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
1) 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에 관한 기준
- 영양에 관한 기준
-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
2) 품질인증식품 표시
포장이나 용기에 도형 또는 문자로 품질인증식품 표시
6. 기타
1)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리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
*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2) 식중독 사고 대처방안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는 특별자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중독 발생 또는 의심 사실을 보고
어린이 식품안정 법령에 따라 우리 어린이가 잘 자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