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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증여세를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1) 증여재산의 종류
- 경제적 가치의 물건 : 현금과 귀금속, 부동산 등
- 재산적 가치의 권리 : 분양권
- 대가 : 무상, 헐값
2) 재산을 받는자 (수증자)가 내는 세금
어린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 받는 경우 : 증여자가 대납한 현금만큼 추가로 증여세 과세
3)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
- 생활비, 교육비, 명절 용돈, 졸업 축하금, 병원비 등
- 증여세 과세 대상 : 자동차 취직선물, 신혼집 마련
2. 증여세 줄이는 방법
1)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 : 6억원 (남편과 아내 각각 증여세 공제)
- 직계존속 :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아버지가 두 자녀에게 각각 5천만 원 증여 시 : 공제
* 아버지 5천만 원과 어머니 5천만원 동시 증여 시 : 각각 2,500만 원씩 공제 (안분공제)
* 아버지 5천만 원과 어머니 5천만원 순차 증여 시 : 먼저 증여받은 건에서만 5,000만 원 공제
- 직계비속 : 5천만원
- 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10년 한도로 공제
2) 혼인 및 출산 시 추가 공제
- 2024. 1. 1. 이후 증여분부터 (신설) : 평생 1억 원 한도 추가 공제
- 혼인 신고일 전 후 2년 이내, 자녀 출생일 및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 공제 가능 : 혼인 7천만 원, 출산 3천만 원
- 공제되지 않는 증여재산
㉮ 보험 증여
㉯ 저가 또는 고가 매매에 의한 이익
㉰ 채무 면제 또는 변제 이익
㉱ 부동산 무상 이익
㉲ 금전 : 무이자 또는 저리 이익
3) 증여가액 소액이면 증여세 없음
- 증여세 과세표준 : 50만 원 미만
- 10년 간 동일인에게 받은 가액 합산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 과세표준 50만원 초과시 증여세 과세
3. 증여금액 5천만 원, 공제금액 5천만 원, 세금 0원인 경우
1) 신고기한 3개월
- 증여받은 날 (1월 5일), 그 달의 말일 (1월 31일), 3개월 후 신고기한 (4월 30일) : 신고세액공제 3%
- 3개월이 지나면 : 가산세 포함 납부
2)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어도 신고 시 유리한 점
- 재산 취득 시 :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
- 양도소득세 : 취득가액으로 인정
4. 미성년자 명의로 주식계좌 개설
1) 자녀의 투자수익
부모의 기여 : 자녀 무상 이익으로 증여세 과세
2) 용돈, 생활비에 증여세 부과하는 경우
비과세이지만, 예금 및 주식과 부동산에 사용하면 증여세 부과
5. 부모에게 빌린 금전의 증여세 여부
1) 증여세 없음 (1천만 원 미만)
아버지에게 2억원 무이자로 대여 시 : 2억 원 × 4.6% (적정 이자율) = 920만원
2) 증여세 부과 경우
- 3억 원 무이자로 대여 시 : 3억 원 × 4.6% (현행 연간) = 1,380만 원
- 5억원 연 2% 이자 약정 시 : 5억 원 × (4.6% - 2%) = 1,300만 원
6. 특수관계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하 차이 : 증여세 없음
- 사례 : 주택 증여 (시세 8억), 아들은 3억원 지급 경우 증여세 부과
* 과세요건 충족 : 5억 (8억 - 3억) > 2.4억 (8억 × 30%, 3억원)
* 증여재산가액 : 5억 - 2.4억 = 2.6억 원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으로 인정)
올바른 증여로 세금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