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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야생동물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야생동물 학대행위
1) 포획, 감금하여 고통과 상처를 주는 행위
2) 살아있는 상태에서 혈액, 내장 등을 채취하거나 장치를 설치
3) 도구 및 약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도박, 광고, 유흥 등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5)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 시 고의로 먹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질병을 방치하는 행위
6) 야생동물 학대행위를 한 경우
- 상해 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죽일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1) 설치비용 지원 대상
인명 피해 또는 농업, 임업, 어업의 피해
2)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
3)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청
4) 제출서류
-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 설치 계획서
- 설치 비용 및 산출 명세서
3. 피해보상
1) 인명 피해
- 보상 제외의 경우 : 입산 금지구역의 피해, 포획활동 중 피해, 자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피해
- 제출서류 : 피해보상 신청서, 신청 사유서, 발생 경위서, 피해 명세서, 진단서 및 소견서
2)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 양식물 피해
-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 경작금지 지역에서 재배한 경우
- 제출서류 : 피해보상 신청서, 신청 사유서, 피해 명세서, 권리의 증명서
4.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 신고
1) 야생동물 신고 내용
- 신고대상의 발견장소 및 보호장소
- 종류 및 마리 수
- 질병명 ( 추정 병명 또는 발견 당시 상태)
- 죽은 연월일 (분명한 경우)
-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 야생동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의 주변상황
2) 야생동물 신고자 보상
3)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신고
5. 야생동물 수입검역
1) 수입검역의 대상
- 야생동물 (포유류, 조류, 파충류에 한정)과 그 사체
- 병원체가 들어있는 경우로 한정
- 뼈, 살, 가죽, 알, 혈액 등
- 지정검역물을 넣은 용기 및 포장
2) 제출서류
- 수입검역 신청서
- 운송에 관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 검역 증명서
- 수입허가 증명서
- 수입과 관련된 허가증 또는 허가서 등
- 반송되어 수입되는 야생동물의 경우 :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수입검역 증명서 발급
6. 야생생물 수렵
1) 수렵면허 취득
수렵면허 시험, 수렵 강습 이수 후 :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음
2) 수렵 승인
수렵장 설정자에게 사용료 납부
3) 수렵보험 가입
4) 수렵동물 지정
- 포유류 :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 조류 : 까치, 까마귀, 꿩, 참새, 쇠오리, 천둥오리, 멧비둘기 등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보상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