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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 학대금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 신고,야생동물 수입검역, 야생생물 수렵
    야생동물 학대금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 신고,야생동물 수입검역, 야생생물 수렵

     

     

     

    야생동물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야생동물 학대금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 신고,야생동물 수입검역, 야생생물 수렵 야생동물 학대금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 신고,야생동물 수입검역, 야생생물 수렵 야생동물 학대금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 신고,야생동물 수입검역, 야생생물 수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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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야생동물 학대행위 

     

     

    1) 포획, 감금하여 고통과 상처를 주는 행위

     

     

    2) 살아있는 상태에서 혈액, 내장 등을 채취하거나 장치를 설치

     

     

    3) 도구 및 약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도박, 광고, 유흥 등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5)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 시 고의로 먹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질병을 방치하는 행위

     

     

    6) 야생동물 학대행위를 한 경우

     

    - 상해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죽일 :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1) 설치비용 지원 대상

     

    인명 피해 또는 농업, 임업, 어업의 피해 

     

     

    2)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 

     

     

    3)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청

     

     

    4)  제출서류 

     

    -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 설치 계획서

     

     - 설치 비용 및 산출 명세서

     

     

     

    3. 피해보상

     

     

    1) 인명 피해

     

    - 보상 제외의 경우 : 입산 금지구역의 피해, 포획활동 중 피해, 자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피해 

     

    - 제출서류 : 피해보상 신청서, 신청 사유서, 발생 경위서, 피해 명세서, 진단서 및 소견서

     

     

    2)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 양식물 피해

     

    -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 경작금지 지역에서 재배한 경우

     

    - 제출서류 : 피해보상 신청서, 신청 사유서, 피해 명세서, 권리의 증명서

     

     

     

    4.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 신고

     

     

    1) 야생동물 신고 내용

     

    - 신고대상의 발견장소 및 보호장소

     

    - 종류 및 마리 수

     

    - 질병명 ( 추정 병명 또는 발견 당시 상태)

     

    - 죽은 연월일 (분명한 경우)

     

    -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 야생동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의 주변상황

     

     

    2) 야생동물 신고자 보상

     

     

    3)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신고

     

     

     

    5. 야생동물 수입검역

     

     

    1) 수입검역의 대상

     

    - 야생동물 (포유류, 조류, 파충류에 한정)과 그 사체

     

    - 병원체가 들어있는 경우로 한정

     

    - 뼈, 살, 가죽, 알, 혈액 등

     

    - 지정검역물을 넣은 용기 및 포장

     

     

    2) 제출서류

     

    - 수입검역 신청서

     

    - 운송에 관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 검역 증명서

     

    - 수입허가 증명서

     

    - 수입과 관련된 허가증 또는 허가서 등

     

    - 반송되어 수입되는 야생동물의 경우 :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수입검역 증명서 발급

     

     

    6. 야생생물 수렵

     

     

    1) 수렵면허 취득

     

    수렵면허 시험, 수렵 강습 이수 후 :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음

     

     

    2) 수렵 승인

    수렵장 설정자에게 사용료 납부

     

     

    3) 수렵보험 가입

     

     

    4) 수렵동물 지정

     

    - 포유류 :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 조류 : 까치, 까마귀, 꿩, 참새, 쇠오리, 천둥오리, 멧비둘기 등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보상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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