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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의 접촉은 조금 서투르고 조심스러운데요, 같이 공존하기 위한 플랜을 정부에서 내 놓았다고 합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아프리카돼지열병
- 2024년 1월 이후 최근까지
- 충북 (단양, 충주) 및 경북 ( 예천, 영주, 봉화, 상주, 의성, 안동, 여양, 청송, 영천, 영덕, 울진, 포항) 중심
- 총 317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2. 야생동물 울타리
- 야생동물이 울타리 내에 갇혀 이동이 제한
- 울타리에 덩쿨이 자라 운전자의 시야를 가림 : 제초작업
- 인근 주민의 이동에 불편 : 출입문 설치
3. 우리들의 행동요령
- 남은 음식을 버리거나 먹이 주기 금지
- 의심개체 및 폐사체 발견 즉시 신고 (110)
- 멧돼지 폐사체 및 의심개체 접촉 금지
- 이동 통제구역 출입 금지
- 최소 5일간 양돈 농가 방문 금지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 2024년 5월 19일 ~
- 야생동물 유래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파충류 검역제도 시행
- 인천공항으로만 수입가능
- 뱀, 거북 등 살아있는 파충류 및 가죽, 알 등을 관상용, 시험연구용, 제품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검역 신고 (검역 신청서 제출)
* 뱀, 도마뱀, 이구아나, 카멜레온 등 ( 뱀목), 거북, 자라 등 (거북목), 악어
야생동물도 반려동물처럼 기를 수는 있겠지만 꼭 검역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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