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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파트 생활에 필요한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단지 내 흡연 금지
1) 금연조치 권고
간접흡연 :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 및 요청
2) 금연구역 지정
-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
- 특별자치 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 금연구역으로 지정, 안내표지 설치
-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2. 생활폐기물 배출
1)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
종류별, 설질, 상태별로 분리
2) 특별자치 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수료 징수
-종량제 봉투
-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
- 음식물 폐기물인 경우 :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
3.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1) 관리주체의 동의사항
- 가축 (장애인 보조견 제외)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아파트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 설치 행위
- 전기실, 기계실, 정화조시설 등에 출입 행위
-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징치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 행위
2)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체 및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시설물 유지, 보수, 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
4. 어린이 놀이시설
1)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위반 시 : 300만원 과태료
2) 환경안전기준 확인검사 (환경유해인자 검사기관)
- 어린이 활동공간 신축
- 어린이 활동공간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증축 시
- 어린이 활동공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 (도료, 마감재료, 합성수지 재질의 바닥재)
5. 아파트 층간소음
1) 관리주체에게 알림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3) 환경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4)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www.noiseinfo.dr.kr)
5)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 - 2642)
6. CCTV 설치
1)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건설 시
보안 및 방범을 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2) CCTV 설치기준
-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 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
-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 동일 ( 단, 모니터 화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면 그렇지 않음)
-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시 : 일정 요건 충족
아파트에서 생활하기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