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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환경으로 노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드린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실버 주택관련 정책을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신청 기간 및 대상
① 기간 : 만 65세(1959년생)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자만 수급
②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③ 신청방법
-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④ 지원형태 : 현금
2. 선정기준
1) 2024년도 선정기준액
①단독가구 : 월213만원 이하
②부부가구 : 월340.8만원 이하
2)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월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 월 소득에서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고적이동소득, 무료임차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 5백만원, 중소도시 8천 5백만원, 농어촌 7천 2.5백만원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3)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 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 군인연금
- 별정 우체국 직원 연금 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3. 지원내용
1) 연금액
① 단독가구 기초연금 : 최고 334,810원 (2024년)
② 부부가구 기초연금 : 최고 535,680원 (2024년)
2) 지급 감액 (국민연금 가입기관 및 급여액,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①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기준연금액 (334,810원)의 1.5배 (150%)이상인 경우 최대 50%까지 감액
②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 감액
③ 소득 역전 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부부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의 합계가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예로, 단독가구 월 소득이 190만원이고 예정기초연금이 25만원인 경우, 산정기준액 (213만원) 초과분인 2만원 (190 + 25 - 213 = 2만원)을 감액해 최종 23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 다만, 감액하더라도 단독가구는 최소10% (33,480원), 부부가구는 20%까지 지급합니다.*
3) 지급 중단
① 무료임차 소득 : 주택시가표준액의 0.78%를 12개월로 나눕니다.
- 자녀 명의 주택이 6억원 이상부터 지급중단
② 공동지분은 지분율만큼 반영
③ 주택연금의 경우 대출 상품이므로 부채로 인정되어, 기초연금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④ 자녀명의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지급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⑤ 자녀와 공동명의로 산 차라도 4000만원 이상일 경우, 모두 소득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지급 중단
⑥ 문중·동창회·친목 등 회비 관리 계좌인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임의단체계좌' 확인서를 받으면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⑦ 국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출국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입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지급 중단
4. 제출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서비스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금융, 신용, 보험정도)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5.접수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기타 세부사항이 궁금하신 경우 정부24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분증과 통장만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기타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신분증과 통장을 챙기시고, 꼭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