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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 출범 이후 2년 간 추진한 법령정비의 주요 내용입니다.
1. 소상공인을 위한 법령정비
1) CCTV에 청소년 위조 신분증 제시 장면 찍힘
- 영업정지 처분 면제
- 적용대상 : 식품접객업, 담배소매업, 노래연습장, PC방
* 법률 개정 추진 중 : 숙박업, 공연장 등
2) 영업장에 CCTV가 없는 경우의 행정처분 면제 방법
그 자리에 있던 손님이나 다른 증인의 진술 등으로 해당 내용 확인
3)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한 경우
- 음식점 운영자의 영업정지 기간 : 2개월 → 7일로 단축 ( 1차 위반의 경우)
- 담배소매점 운영자의 영업정지 기간 : 2개월 → 7일로 단축 ( 1차 위반의 경우)
4) 22대 국회에 다시 제출할 개정안
- 개정 추진 중 : 영업주의 신분증 제시 요구 및 거부 시 영업장 출입 제한
- 개정안 제출 : 게임산업법, 영화비디오법, 공연법 및 음악산업법
2. 청년을 위한 법령정비
1) 토익 등 어학시험 인정기간 5년으로 연장
- 변리사, 외국어행정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및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2) 토익성적의 유효기간이 2024년 5월 31일 까지다.
내년 초의 변리사 1차 시험 응시 시 : 2027년 5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되므로 토익시험 불필요
3) 내년 7급 군무원 시험
2019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취득 : 한번 취득으로 인정
* 군무원 7급의 경우 : 3급 이상으로 규정
법령정비로 소상공인과 청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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