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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과 청년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 영업정지 처분 면제, 어학시험 인정기간 5년으로 연장,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소상공인과 청년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 영업정지 처분 면제, 어학시험 인정기간 5년으로 연장,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이번 정부 출범 이후 2년 간 추진한 법령정비의 주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과 청년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 영업정지 처분 면제, 어학시험 인정기간 5년으로 연장, 한국사능력검정시험소상공인과 청년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 영업정지 처분 면제, 어학시험 인정기간 5년으로 연장, 한국사능력검정시험소상공인과 청년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 영업정지 처분 면제, 어학시험 인정기간 5년으로 연장,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소상공인과 청년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 영업정지 처분 면제, 어학시험 인정기간 5년으로 연장,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 소상공인을 위한 법령정비

     

     

    1) CCTV에 청소년 위조 신분증 제시 장면 찍힘

     

    - 영업정지 처분 면제

     

    - 적용대상 : 식품접객업, 담배소매업, 노래연습장, PC방

     

    * 법률 개정 추진 중 : 숙박업, 공연장 등

     

     

    2) 영업장에 CCTV가 없는 경우의 행정처분 면제 방법

     

    그 자리에 있던 손님이나 다른 증인의 진술 등으로 해당 내용 확인 

     

     

    3)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한 경우

     

    - 음식점 운영자의 영업정지 기간 : 2개월 → 7일로 단축 ( 1차 위반의 경우)

     

    - 담배소매점 운영자의 영업정지 기간 : 2개월 → 7일로 단축 ( 1차 위반의 경우)   

     

     

    4) 22대 국회에 다시 제출할 개정안

     

    - 개정 추진 중 : 영업주의 신분증 제시 요구 및 거부 시 영업장 출입 제한

     

    - 개정안 제출 : 게임산업법, 영화비디오법, 공연법 및 음악산업법

     

     

     

    2. 청년을 위한 법령정비

     

     

    1) 토익 등 어학시험 인정기간 5년으로 연장

     

    - 변리사, 외국어행정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및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2) 토익성적의 유효기간이 2024년 5월 31일 까지다.

     

    내년 초의 변리사 1차 시험 응시 시 : 2027년 5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되므로 토익시험 불필요

     

     

    3) 내년 7급 군무원 시험

     

    2019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취득 : 한번 취득으로 인정

     

    * 군무원 7급의 경우 : 3급 이상으로 규정

     

     

     

     

     

     

     

    법령정비로 소상공인과 청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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