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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권리 및 보호,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제도, 리콜 (Recall), 위해정보의 수집, 제조물 책임
    소비자의 권리 및 보호,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제도, 리콜 (Recall), 위해정보의 수집, 제조물 책임

     

     

    사업주의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의 권리 및 보호,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제도, 리콜 (Recall), 위해정보의 수집, 제조물 책임소비자의 권리 및 보호,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제도, 리콜 (Recall), 위해정보의 수집, 제조물 책임소비자의 권리 및 보호,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제도, 리콜 (Recall), 위해정보의 수집, 제조물 책임
    소비자의 권리 및 보호,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제도, 리콜 (Recall), 위해정보의 수집, 제조물 책임

     

     

    1. 소비자의 권리 및 보호

     

     

    1) 소비자의 기본권리

     

    - 물품 등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선택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피해에 대해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등

     

     

    2) 시정요청

     

    -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치

     

    -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수거, 파기 등의 권고 및 명령, 과태료 처분

     

    - 그 밖의 물품 등에 관한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2.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제도

     

     

    1) 안전확인

     

    제품검사를 통해 안정성을 증명하는 것

     

     

    2)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구조, 재질 및 사용방법으로 인해 어린이 생명,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어린이제품 중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한 제품

     

     

    3) 제품안전정보센터 (www.safetykorea.kr)

     

    해당 완구가 리콜제품인지, 판매금지 상품인지 확인

     

     

    4) 사용자의 주의사항 확인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사항

     

    - 주의사항

     

    - KC인증마크

     

    - 경고문구

     

     

     

     

     

    3. 리콜 (Recall)

     

     

    1) 리콜

     

    -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끼칠 경우

     

    - 사업자기 스스로 또는 강제적으로 위해성을 알리고 적절한 시정조치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또는 제조, 수입, 판매, 제공 금지 등)를 함

     

    -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소비자 보호조치

     

     

    2) 자발적 리콜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사업자 스스로 결함 시정

     

     

    3) 강제적 리콜

     

    -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정부가 수거 및 파기를 강제함

     

    - 리콜권고와 리콜명령 : 물품 등의 결함과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 나뉨

     

     

     

    4. 자동차의 리콜센터 (www.car.gd.kr)

     

     

    1) 자동차의 리콜제도

     

    -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조회 : 해당 자동차의 리콜 여부 확인

     

    -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 부품의 수리 및 교환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함 

     

    -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

     

     

    2) 리콜 요건

     

    -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이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인 문제

     

    *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

     

     

     

    5. 위해정보의 수집

     

     

    1) 소비자안전센터 (www.ciss.go.kr)에 신고

     

    소비자가 반품, 교환, 환불 등의 보상 관련 상담 : 국번없이 1372

     

     

    2) 소비자안전센터의 조치

     

    - 위해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 물품 또는 용역의 안정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 사업자에 대한 시정공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건의

     

    -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6. 제조물 책임

     

     

    1) 제조업자의 손해 배상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 제외

     

     

    2) 결함 등의 추정

     

    - 정상적인 상태에서 손해 발생

     

    -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원인으로부터 초래된 사실

     

    - 결함 없이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 피해자가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3)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 :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소비자가 제품으로 인해 손해를 본 경우 사업자의 보상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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