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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물량 1,000대에 구매보조금 신청을 4월 2일부터 받습니다. 일반 600대 (60%), 배달용 300대 (30%) 로 확대, 우선순위 100대 (10%) 입니다. 국비와 시비를 합쳐 10%의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서울시가 깨끗하고 건강한 공기를 위해 내연차에서 무공해차로 차종 전환 유도합니다.
또한 보통 전기차를 구매할 시 전국에서 보조금이 나오는데요, 구입 계획이 있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신청대상
① 서울시 30일 이상 거주
② 서울시 사업자 등록 한 개인, 개인 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
③ 개인 : 연간 1인당 1대, 개인사업자 5대, 법인 100대까지 구매
* 5대 이상 구매할 경우 : 사업계획서, 확약서 제출
2. 2024년 상반기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1) 일반형
경형 (5종) : 최대 140대, 국비보조금 70만원, 시비보조금 70만원
소형 50종) : 최대 230대, 115만원, 115만원
중형 (1종) : 최대 270대, 135원, 135원
대형 : 최대 300대, 150만원, 150만원
2)기타형 (9종)
최대 270대, 135만원, 135만원
*서울시 누리집 공고문,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3. 지원절차
보급사업 공고 ( 서울시)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 (구매자 → 제작, 수입사)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제작, 수입사 → 서울시 : 보조금 지원시스템)
* 2개월 이내 출고, 등록 가능 시 구매 지원
자격부여 (서울시 → 구매자, 제작, 수입사 : 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 서류 결격 사유, 2개월 이내 출고가능 등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차량출고 (10일 이내) 가능 통보 (제작, 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서울시 → 제작, 수입사 )
*출고등록순, 예산 범위 내로 부여
차량출고 및 등록 ( 제작, 수입사 → 구매자)
*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구매 보조금 신청 (제작, 수입사 → 서울시)
* 통보 후 20일 이내
보조금 지원 (서울시 →제작, 수입사)
※ 구매자 : 차량 구매 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이륜차 제작, 수입사에 납부 ※
※ 제작, 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국비 + 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
4. 기타 지원
1) 배달용 전기이륜차
기존 : 유상운송보험 (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3개월 이상 유지)
올해 : 시간제 유상운송보험 (6개월 이상 유지) 가입 시에도 배달용 인정
* 연간 100만원 정도의 절감
2) 소상공인·취약계층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
국비 지원액에서 20% 추가 지원
3) 공고 이후 폐차 및 폐차 후 구매한 경우
최대 국비 30만원 추가 지급
5. 문의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2133 - 1260
전기차 통합콜센터 1661 - 0970
120다산콜
서울시는 주거지역 내 생활소음과 대기오염을 감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탄소 감축을 위하여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