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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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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우리집 실내공기질 확인하고 입주하세요.
1. 실내 공기질 적용 대상 공동주택
1) 100세대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2) 환경부령으로 정해진 업체 또는 스스로 측정
2. 입회신청 방법
1) 측정 예정일 20일 전까지 공고
2) 측정 예정일 10일 전까지 입회 신청서 제출
3. 측정 결과 확인
1) 지자체 제출 (측정 결과)
2) 입주 전 공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또는 시공사에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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