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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아동, 청소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1. 성폭력 처벌법 개정 ('23. 10. 12.)
1) 진술조력인의 지원 대상 확대
13세 미만 → 19세 미만
2) 원활한 조사 및 증인신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
피해자가 수사, 재판 절차에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2. 특례조항 도입
1)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채택
2) 특례 신설 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진술 :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
3. 특별한 보호조치
1)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진술을 듣는 절차
2) 친화적 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 조사 및 증인 신문
3) 피고인과 접촉 또는 마주치지 않도록 합니다
4) 조사 및 심리, 재판과정에 관해 충분히 피해자에게 설명
4. 피해자 보호 방안
1) 국선변호사 의무적 지원
2) 피해자 증인신문사항을 사전에 확인
3) 원격 증인 신문 시
해바라기센터와 같이 최초 조사 장소 이용 원칙
미성년과 장애인을 법적으로 보호하려고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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