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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연립,다세대 1. 2배 용적률 완화, 자동차 결함 및 첨단안전장치지원 시 제작사 과징금 감경, 주거약자주택의 편의시설 지원대상자 확대,지원추가
    단독,연립,다세대 1. 2배 용적률 완화, 자동차 결함 및 첨단안전장치지원 시 제작사 과징금 감경, 주거약자주택의 편의시설 지원대상자 확대,지원추가

     

     

     

    공간 재구조화 계획과 뉴 : 빌리지 사업, 자동차 관리법 및 주거 약자법을 시행령 개정합니다.

     

     

    단독,연립,다세대 1. 2배 용적률 완화, 자동차 결함 및 첨단안전장치지원 시 제작사 과징금 감경, 주거약자주택의 편의시설 지원대상자 확대,지원추가단독,연립,다세대 1. 2배 용적률 완화, 자동차 결함 및 첨단안전장치지원 시 제작사 과징금 감경, 주거약자주택의 편의시설 지원대상자 확대,지원추가단독,연립,다세대 1. 2배 용적률 완화, 자동차 결함 및 첨단안전장치지원 시 제작사 과징금 감경, 주거약자주택의 편의시설 지원대상자 확대,지원추가
    단독,연립,다세대 1. 2배 용적률 완화, 자동차 결함 및 첨단안전장치지원 시 제작사 과징금 감경, 주거약자주택의 편의시설 지원대상자 확대,지원추가

     

     

     

    1. 건축물 허용용도 및 건폐율, 용적율 규제 특례구역인 공간혁신구역 8월 7일 시행

     

     

    1) 지정대상

     

    도심 내 휴유지, 대규모 시설 (공장, 군 부대 등)

     

     

    2) 민간제안

     

    토지면적의 2 / 3 이상 소유자 동의 필요

     

     

    3) 절차 간소화 

     

    이미 개발된 지역이거나 5년 이내 기초조사 및 환경성 검토 등을 실시한 경우 : 면제

     

     

    4) 단일기능의 공간혁신구역 전체면적 70% 미만

     

    단, 주거기능은 50% 미만, 임대주택 공급 시 70% 미만까지 완화

     

     

     

    2. 뉴 : 빌리지 사업구역의 단독, 연립, 다세대 주택 1. 2배 용적률 완화 8월 7일 시행

     

     

    1) 지자체가 주택 재정비, 기반 시설 설치 등에 관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공공의 인프라 설치 지원저층 주거지 개선

     

     

     

    3. 자동차 함추정 요건 정비첨단안전장치 설치 지원 시 제작사 과징금 최대 4분의 3의 범위 감경

     

     

    1)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종사자에게 신분 표시 및 교육 의무화 (신설)

     

    위반시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 부과 (신설)

     

     

    2) 침수사실 미고지 종사원에 대한 일정기간 고용 금지 (신설)

     

    위반한 매매업자 : 100만원 과태료 (신설)

     

     

    3) 폐차처리 요청기간 (30일) 내 침수 잔손처리 자동차를 폐차 요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향 (개정)

     

    기존 100 ~ 300만원 → 변경 200 ~ 1,000만원

     

     

    4) 7월 31일부터 시행

     

    - 8월 14일 시행 : 결함 추정 요건 및 침수차 과태료 부과 기준

     

    - 공표한 날 시행 : 과징금 감경 

     

     

     

    4.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1)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의 지원대상자 확대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 수도권 8%, 지방 5% 이상 장애인, 고령자 등에 별도 공급

     

     

    2) 지원항목 추가

     

    - 높이 관련 편의시설 : 높낮이 조절 세면기, 좌식 싱크대, 비디오폰 및 가스밸브 설치 높이 조절 등 4종

     

    - 추가 : 욕실 내, 좌식 샤워시설 설치 및 수건걸이 높이 조절 등 2종

     

     

    3) LH 등이 입주자 모집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단독,연립,다세대 1. 2배 용적률 완화, 자동차 결함 및 첨단안전장치지원 시 제작사 과징금 감경, 주거약자주택의 편의시설 지원대상자 확대,지원추가단독,연립,다세대 1. 2배 용적률 완화, 자동차 결함 및 첨단안전장치지원 시 제작사 과징금 감경, 주거약자주택의 편의시설 지원대상자 확대,지원추가단독,연립,다세대 1. 2배 용적률 완화, 자동차 결함 및 첨단안전장치지원 시 제작사 과징금 감경, 주거약자주택의 편의시설 지원대상자 확대,지원추가
    단독,연립,다세대 1. 2배 용적률 완화, 자동차 결함 및 첨단안전장치지원 시 제작사 과징금 감경, 주거약자주택의 편의시설 지원대상자 확대,지원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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