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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나가던 부담금,7월부터 인하,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개정, 영화입장권, 출국납부금, 복수여권, 수질개선부담금, 산업시설부담
lucidy 2024. 8. 6. 13:04목차
부담금 삭제 및 개정에 관하여 정리합니다.
1. 삭제
1) 교육부 : 학교용지 부담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2) 행안부 :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
지방자치법 제 155조
3) 문체부 : 영화상여관 입장권 부과금
- 영화비디오법 제 25조의 2
- '25. 1. .1부터 부과금 (구매비의 3%) 없이 영화관람
4) 산업부 :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내 부과금
광업법 제 87조
5) 환경부
- 수질개선부담금 : 먹는 물 관리법 제 31조
- 수익자 부담금 : 댐 건설관리법 제 23조
6) 국토부
- 원인자부담금 : 도로법 제91조
-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 택지개발촉진법 제 12조의 제 2항 및 3항,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의 제2항 및 3항
- 시설부담금 : 물류시설법 제 44조 제2항 및 3항
7) 해수부
- 수산자원조성금 :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
- 해양심층수이용 부담금 : 해양심층수법 제 40조
- 운항관리자비용 부담금 : 해운법 제 22조의 2
2. 폐지
- 외교부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 출국납부금 3천원 인하 (기존 1만원 → 7천원)
- 면제대상 확대 : 기존 2세 미만 → 12세 미만
- 국제교류기여금 : 복수여권 3천원 인하, 단수여권과 여행 증명서는 면제
3. 개정
1) 문체부
-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 관광진흥법 제 64조
-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 분담금 : 관광진흥법 제 64조
2) 환경부 : 수질 개선부담금 ( 지하수법 제30조의 3)
3) 국토부 : 시설부담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
4) 복지부 :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국민건강진흥법 제23조 제1항)
5) 기재부
-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 담배사업법 제25조의 3
- 폐지부담금 전반 :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4. 신설
산업부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삭제 및 제16조의 2)
22대 국회 재 제출안으로 회원제골프장 입장료부가금,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전기전자제품 회수부과금 및 화재보험협회 출연금 4개항을 추가하여 총 22개 부담금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