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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나눔 방법, 푸드뱅크, 정치자금 기부, 소득세 감면 혜택,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청
    기부나눔 방법, 푸드뱅크, 정치자금 기부, 소득세 감면 혜택,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청

     

     

    기부의 종류와 소득세 감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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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부방법

     

     

    1) 법률상 기부나눔 (물질적 기부)

     

    - 금품 기부 : 금전이나 물품 

     

    - 식품 등 기부 : 식품 및 생활용품 지원

     

    - 정치자금 기부 : 정치인 후원금 및 정당에 기탁금

     

     

    2) 사회·문화적 기부

     

    - 재능 기부 :우리의 능력과 마음으로 

     

    - 교육 기부 : 기업·대학·공공기관

     

    - 포인트 기부 및 소셜 (펀딩) 기부

     

    - 장기·인체조직 기증, 저작권 기부

     

     

     

     

     

     

    2. 식품 등 기부 

     

     

    1) 전국 푸드뱅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 (의약 섭취 제외)

     

     

    2) 기부방법

     

    - 홈페이지 : foodbank1337. org

     

    - 전화 신청 : 전국단위 대규모 기부신청 (02 - 713 - 1377)

     

    - 지역단위 소규모 기부 신청 (1688 - 1377)

     

     

    3) 기부 식품

     

    - 가공식품 : 대용식 (빵), 즉석·편의식품, 조미료, 냉동식품, 급식류 및 도시락류 등

     

    - 신선식품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그 밖의 신선식품 등

     

     

     

    3. 기부 식품 등의 관리

     

     

    1) 이용자의 피해 발생 시 

     

    - 제공자 (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사업자 제외) 및 제공 참여자 : 민사상 책임 없음

     

    - 처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위해식품 등인 경우

     

     

    2) 형을 감경, 면제하는 경우

     

    이용자가 사·상해에 이른 때라도 제공자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면

     

     

     

    4. 정치자금 기부

     

     

    1) 선거관리 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

     

     

    2)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기부

     

     

    3)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 초과할 수 없음

     

     

     

    5. 소득세 감면 혜택

     

     

    1) 사업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

     

    사업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산입

     

     

    2)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 있는 국내 거주자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3) 식품 기부한 개인 

     

    사업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

     

     

    4) 정치자금 기부

     

    소득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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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부금품의 모집

     

     

    1)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 시 등록청에 등록

     

    - 모집·사용계획서 *작성 

     

    *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 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 모집계획 :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 ( 모집기간은 1년 이내)

     

    모집금품 사용계획 :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

     

    * 모집사무소 : 그 소재지

     

     

    2) 등록청

     

    - 모집금액 10억원 초과 및 공익 목적 에 해당 :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 외 : 모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 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

     

     

     

     

     

     

     

    기부나눔을 통한 사랑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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