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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장기보유특별공제,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자경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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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사례로 알아보는 양도소득세 입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장기보유특별공제,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자경농지국세청,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장기보유특별공제,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자경농지국세청,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장기보유특별공제,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자경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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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1)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필요 : 2년 이상 거주 시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2)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불필요

     

     

     

    2.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되어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한 사례

     

     

    1)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음

     

     

    2)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의 거주주택 특례'

     

    * 오피스텔, 레지던스, 생활형숙박시설 

     

     

     

    3. '21. 1. 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한 사례

     

     

    1) '21. 1. 1. 이후 취득한 분양권

     

    주택 수 계산 시 : 포함

     

     

    2) '20. 12. 31. 이전 취득한 분양권

     

    주택 수 계산 시 : 불포함

     

     

    3) 분양권 취득시기 (청약당첨일)

     

    일반적인 취득시기 (잔금청산일)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신규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4.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된 사례

     

     

    1) '11. 7. 1. 이후부터 다운, 업 계약서 작성 시 바과세 배제

     

    거짓계약서 작성 여부 :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에서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등으로 확인

     

     

    2) 거짓 계약서 작성 시 불이익

     

    - 비과세, 감면 배제

     

    * 양도자 : 1세대 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이라도 양도소득세 추징

     

    * 양수자 :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시에도 양도소득세 추징

     

    - 가산세 부과

     

    * 무 (과소)신고 : 납부세액의 최고 40% 가산세

     

    * 납부 지연 : 무 납부 일 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당 0.022% 가산세 

     

    - 과태료 부과 : 취득가액의 10% 이하 

     

     

     

    5.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 사례

     

     

    1) '21. 1. 1. 이후 

     

    - 보유기간 10년 / 거주기간 2년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48% (보유 10년 × 4%, 거주2년 × 4%)

     

    - 보유기간 10년 / 거주기간 X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0% (보유 10년 × 2%)

     

     

    2) 고가주택 (실거래가액 12억원 초과)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2년 이상 거주

     

    - 전액 비과세되지 않고,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에 양도소득세 과세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년 이상 (6%), 4년 (8%), 5년 (10%), 6년 (12%), 7년 (14%), 8년(16%), 9년 (18%), 10년 (20%), 11년 (22%), 12년 (24%), 13년 (26%), 14년 (28%), 15년 (30%)

     

     

    4)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년 이상 거주)

     

    - 3년 이상 보유, 3년 미만거주 : 12% + 8% = 20%

     

    - 3년 보유, 거주 : 12% + 12% = 24%

     

    - 4년 : 16 + 16 = 32%

     

    - 5년 : 20 + 20 = 40%

     

    - 6년 : 24 + 24 = 48%

     

    - 7년 : 28 + 28 = 56%

     

    - 8년 : 32 + 32 = 64%

     

    - 9년 : 36 + 36 = 72%

     

    - 10년 : 40 + 40 = 80%

     

     

     

    6.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공제 누락한 사례

     

     

    1)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 자본적 지출 (필요경비)

     

    아파트 베란다 샷시, 난방시설, 방확장 및 보일러 교체비, 자바라 및 방범창, 방, 거실 바닥교체 등

     

    - 수익적 지출

     

    벽지, 장판, 씽크대, 주방기구, 외벽 도색작업, 문짝이나 조명 교체, 보일러 수리, 옥상 방수, 하수도관 교체, 오수정화조, 타일 및 변기, 유리삽입, 마루 공사 등

     

     

    2) 양도비 (필요경비)

     

    -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 비용

     

    - 공증, 인지대 및 소개비

     

    -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 국민주택채권 만기 전 양도하여 발생한 매각차손

     

     

     

    7.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1) 거주요건

     

    - 농지 소재하는 시, 군, 구 

     

    - 인접한 시, 군, 구 

     

    - 눙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2) 경작요건

     

    8년 이상 직접 경작 : 상시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 자기노동력으로 경작

     

     

    3) 농지요건

     

    농지를 나대지, 잡종지로 변경한 경우 : 자경농지 감면 불허

     

     

    4) 감면 한도

     

    - 당해 연도 : 1억원

     

    - 5개 과세기간 : 2억원

     

     

    5)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

     

    - 총급여액 : 연간 3천 700만원 이상 (2014. 7. 1. 이후 양도)

     

    - 사업소득금액 : 연간 3천 700만원 이상 

     

    - 총 수입액  (2020년 귀속 분부터)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 1.5억원 이상

     

    * 서비스업 등 : 0. 75억원 이상

     

    - 제외

     

    농업, 임업 소득, 부동산 임대업, 농가부업 소득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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