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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내 거주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 국내거주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제외인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2. 지역가입자
1) 가입자격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
- 국내 거주 첫 날부터 지역가입자
- 의료급여 수급자 :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자격을 잃은 날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보험자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의료보호대상자 : 신청한 날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3. 출산 요양비 수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 요양비 지급청구서, 출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이 외에도 임신·출산 등 진료비 지급
4. 건강검진 지원
-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
-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에게 질병의 조기 발견과 요양급여를 위해 2년에 1회 이상 실시
- 지정된 건강검진 기관 : 기관 목록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www. nhis.or.kr)에서 확인
5. 보험료 산정*
보험료부과점수 ×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
1) 세대단위로 산정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소득 및 재산으로 산정
2) 보험료 징수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 그 달부터 징수 :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취득하는 경우
6. 국민건강보험 이의신청
1) 이의신청
지역가입자의 자격, 보험료 등 ,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
2) 이의신청 기간
-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문서 (전자문서 포함)고
-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지나면 제기하지 못함
*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의 경우 제외
3)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서 작성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및 온라인
지역가입자의 요건과 보험료산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