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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1)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10명 미만 사업의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2) 신규 가입자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자격취득이 없는 신규 가입자
2. 사회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지원금 : 다음달 고용보험료에서 빼고 고지
* 근로자 1명당 월평균 보수 2,699,000원 기준
1) 사업주 월 최대 121,980원 지원
- 고용보험 : 월평균 보수 × 1.15% (요율) × 80%
* 사업주 부담액 : 월 6,210원, 사업주 지원액 : 월 24,820원
- 국민연금 : 월평균 보수 × 4.5% (요율) × 80%
* 사업주 부담액 : 월 24,290원, 사업주 지원액 : 월 97,160원
2) 근로자 월 최대 121,980원 지원
- 고용보험 : 월평균 보수 × 0.9% (요율) × 80%
* 근로자 부담액 월 4,860원, 근로자 지원액 월 19,430원
- 국민연금 : 월평균 보수 × 4.5% (요율) × 80%
* 근로자 부담액 월 24,290원, 근로자 지원액 월 97,160원
3. 예술인, 노무제공자
1) 지원대상
10명 미만 사업의 예술인, 노무제공자 중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2) 지원기간
최대 36개월
3) 지원내용
고용보험료의 80%
* 고용보험 취득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4. 신청
1) 일반 근로자
- 전자 신청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www. 4insure.or.kr
- 서면신청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제출
2)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전자신청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서면신청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특고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제출
* 플랫폼종사자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는 개별지원신청 시 계좌 지급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두루두루 지원하는 사회보험 혜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