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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결혼이라는 중대한 일에 신중함을 더해보고자 합니다.
1.혼례비 대출
1) 신청자격
-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일용근로자 및 일일 단위 노무자는 별도 재직요건
2) 소득요건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치 않음
3) 지원내용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부터 1년 이내
- 대출한도액 : 1250만원 범위 내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선택 후 변경 불가,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가능
- 이자율 : 연 1.5%
4) 신청방법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방문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2.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청약의 철회
1)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 재화를 받은 날 또는 시작된 날부터 14일
*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
2) 계약서를 받지않은 경우
- 방문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방문판매자의 주소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
** 방문판매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4일이 지나 청약철회 등을 할수없었던 경우
3) 계약서에 청약철회 등에 대한 사항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
14일 : 청약철회 등을 할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4) 방문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
방해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 방문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약혼의 해제
-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 성년후견개시나 심판을 받은 경우
- 성병, 불치의 정신병 및 그 밖의 불치병
-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한 경우
-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 1년 이상 생사 불명
-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 거절이나 시기를 늦추는 경우
- 그 밖에 중대한 사유
4. 예식사진 피해 및 손해배상
1) 이용자가 주요사진의 전부 재촬영을 원하는 경우
재촬영 및 촬영요금 배상
2) 일부의 재촬영
- 재촬영 요금은 사업자 부담
- 주요사진 : 주례사진, 신랑, 신부 사진, 가족사진 등
3) 재촬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촬영요금의 3배
5. 부부재산 약정
1) 결혼성립 전 미리 약정
2) 부부재산약정등기
- 신청인 : 약정자 양쪽
- 신청기간 : 결혼 성립 전까지 (혼인신고 전)*
*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장소 :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기과 또는 등기소
6. 혼인신고
1) 신고 장소 제한 없음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
2) 신고 기재 사항
- 당사자 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 번호, 등록기준지
- 당사자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 사실
-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
- 성년자 2인의 서명 (증인)
결혼 준비로 바빠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