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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준비자, 혼례비 대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청약의 철회, 약혼의 해제, 예식사진 피해 및 손해배상, 혼인신고
    결혼준비자, 혼례비 대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청약의 철회, 약혼의 해제, 예식사진 피해 및 손해배상, 혼인신고

     

     

     

    결혼이라는 중대한 일에 신중함을 더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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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혼례비 대출

     

     

    1) 신청자격

     

    -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일용근로자 및 일일 단위 노무자는 별도 재직요건 

     

     

    2) 소득요건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치 않음

     

     

    3) 지원내용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부터 1년 이내

     

    - 대출한도액 : 1250만원 범위 내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선택 후 변경 불가,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가능

     

    - 이자율 : 연 1.5%

     

     

    4) 신청방법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방문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2.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청약의 철회

     

     

    1)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 재화를 받은 날 또는 시작된 날부터 14일

     

    *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

     

     

    2) 계약서를 받지않은 경우

     

    - 방문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방문판매자의 주소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

     

    ** 방문판매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4일이 지나 청약철회 등을 할수없었던 경우

     

     

    3) 계약서에 청약철회 등에 대한 사항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

     

    14일 : 청약철회 등을 할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4) 방문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

     

    방해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 방문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약혼의 해제

     

    -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 성년후견개시나 심판을 받은 경우

     

    - 성병, 불치의 정신병 및 그 밖의 불치병

     

    -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한 경우

     

    -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 1년 이상 생사 불명

     

    -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 거절이나 시기를 늦추는 경우

     

    - 그 밖에 중대한 사유

     

     

     

    4. 예식사진 피해 및 손해배상

     

     

    1) 이용자가 주요사진의 전부 재촬영을 원하는 경우

     

    재촬영 및 촬영요금 배상

     

     

    2) 일부의 재촬영

     

    - 재촬영 요금은 사업자 부담

     

    - 주요사진 : 주례사진, 신랑, 신부 사진, 가족사진 등

     

     

    3) 재촬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촬영요금의 3배 

     

     

     

    5. 부부재산 약정

     

     

    1) 결혼성립 전 미리 약정

     

     

    2) 부부재산약정등기

     

    - 신청인 : 약정자 양쪽

     

    - 신청기간 : 결혼 성립 전까지 (혼인신고 전)*

     

    * 등기하지 않으면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장소 :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기과 또는 등기소

     

     

     

    6. 혼인신고

     

     

    1) 신고 장소 제한 없음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

     

     

    2) 신고 기재 사항

     

    - 당사자 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 번호, 등록기준지

     

    - 당사자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 사실

     

    -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

     

    - 성년자 2인의 서명 (증인)

     

     

     

     

     

     

     

    결혼 준비로 바빠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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