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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족돌봄 휴가
1) 내용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양육으로 인해 긴급히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허용하여 무급휴가 처리
*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연간 최장 10일 사용 가능
- 1일 단위로 사용가능
- 노사간 합의 시 시간단위로도 사용 가능
- 무급휴가여도 근속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3) 돌봄 가족의 범위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근로자,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근로자의 자녀
* 다만,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휴가 허용이 안될 수 있습니다.
4) 필요한 경우 최대 20일까지 연장 가능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근로자 : 25일 이내 연장 가능
- 가족이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 : 자가격리 대상 포함
- 자녀학교의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 그 밖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
5) 가족돌봄 휴직 제도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
- 가족돌봄 휴가 (10일) + 가족돌봄 휴직 (90일) = 합해서 90일을 넘기면 안됨.
* 90일에 대해 분할 사용가능 하지만,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필히 사용.
- 문의 : 1350
2. 미조직 근로자 이음센터
1) 주요업무
- 공인노무사 상담 (무료) : 노동법률 상담, 산업단지 찾아가는 서비스, 노동법 교육 의견수렴, 고용·노동 서비스 연결, 소모임 공간 지원 등
- 지원 : 취업알선,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은 고용센터로, 심리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직업트라우마 센터로, 임금체불 등 사건접수 희망 시 노동지청으로.
- 소통 : 소모임 공간 지원, 정책제안 등 의견 수렴, 서울·평택·청주센터는 특화프로그램 운영
2) 센터 소개
PC, 프린트, 도서, 다과 등 준비
- 서울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단지 131 BYC하이시티 C동 125호
- 평택 :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 프라자 102호
- 청주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세종테크노밸리 109호
- 대구 : 대구 서구 대구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 부산 :부산 사하구 사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8층
- 광주 : 광주 북구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
가족돌봄 휴가와 미조직 근로자 지원으로 편안하게 일하십시요.
감사합니다.